그러나 자치단체들이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소통을 위한 창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 케이스 하나가 전자공청회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전자공청회는 정책안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토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국민신문고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한정된 사람들만 참석케 하는 종전 오프라인 공청회보다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공청회는 적극 활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전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를 구축해놓고도 사장시키고 있거나 아예 전자공청회 자체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전자공청회에는 2013년 ‘2020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비전, 목표, 주요 정책사항 의견수렴’, 2014년 ‘전북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전북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등 3건의 안건만이 등록돼 있고 이마저도 시민의견은 전혀 없다.
제주도(756건) 충남도(358건) 충북도(57건) 경남도(39건) 전남도(33건) 등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전자공청회와 비교해서도 전북도 전자공청회 활용도는 극히 낮다.
전북 일선 14개 시·군의 경우 군산시와 완주군·장수군을 제외한 11개 시·군 전자공청회에는 단 1건의 안건도 등록돼 있지 않는등 개점휴업 상태이다. 군산시는 2012년 1건, 장수군은 2014년 1건, 완주군은 2건을 등록한 뒤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원시와 무주군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자체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어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무색케 한다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전자공청회 활용과 홍보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지 따져 볼일이다. 전자공청회를 무용지물화 해놓고도 걸핏하면 소통을 들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