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는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신축건물에 공사수급인이 부동산가압류를 함으로써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J가 신축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W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책임이 있으므로 J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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