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국비를 포함 총 3억3600만원을 투자해 석면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해 슬레이트 지붕 100동을 철거·처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오는 2월18까지 관할 읍면동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신청을 하면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슬레이트 철거와 폐석면 처리비용에 한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자원순환과 황대성 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