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됐다. 그동안 최초 분양가격 기준으로만 내왔던 소비자들은 예고 없는 과세기준 변화에 당황했다.
문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차감을 배제한데 있다. 분양가보다 오른 경우에는 오른 만큼 실제대로 과세하면서 반대로 내린 경우에는 차감대신 최초 분양가대로 과세하기로 정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1월 19일 행자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실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방침은 요율 경계에 있는 취득자들을 자극할 여지가 매우 크다.
현행 주택 취득세는 기준가 6억원 이하면 1%, 6~9억 사이는 2%, 9억 초과시 3%를 과세하고 있는데, 6억 전후처럼 요율 경계에 있는 취득자는 프리미엄 가감 정도에 따라 세액이 2배가량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