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선정, 학교급식 물류창고 민간위탁금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납품 수수료 결정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한편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 방법으로는 우리 고원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우리 고원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진안군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진안고원의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구조를 구축하여 진안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최적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