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및 노후불량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다.
분할측량 3000㎡를 기준해 약 14만 원, 경계복원측량 300㎡를 기준해 약 11만 원이 감면되며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