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다.
특히 올 영농안정기금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금리는 농가부담 2%에서 1%로 낮춰 농가부담을 줄였으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지난해 3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지난해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융자기간도 1년 거치 1년 상환에서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늘려 농업인들의 상환부담은 완화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내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3월 초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영농안정기금 융자 지원은 자립을 위한 농지구입, 유통가공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며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