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하면서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의 업무추진비 납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월21일 4면 보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21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 김생기 정읍시장과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이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희완 의장(30만원)과 우천규 의장(2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특별회비를 납부했으며, 문동신 시장(50만원)은 전달식만 개최하고 아직 특별회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생기 시장(30만원)은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사비로 특별회비를 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적십자 특별회비는 사비로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재해구호나 이웃돕기를 위해 구호단체나 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