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임인규 조합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구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임 조합장은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겸 직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 구씨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이 농협 조합원 8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