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1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용 17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전세임대 18세대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15년 12월28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1만원)이하일 경우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