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 밤 9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체불 경험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