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후속조치 갈등 예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 중지 등 요구 / 김 교육감 "법적 지위 무관 단협 가능" 입장 고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유효하다는 2심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가 된 가운데, 후속조치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예고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상균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24일 “현재까지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지난달 8일 조인된 도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간 단체협약 보충협약에 ‘교원노조법상의 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의 각종 합의 사항들이 현장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협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따라 위원회에 위촉된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아직 정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로,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더 이상 법을 근간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따르는 곳임을 확인했다”면서 서울고법의 이번 2심 판결을 비판했다. 또 ‘전교조 지키기 전북 공동투쟁본부’도 25일 서울고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