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2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별도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을 배정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 지원금은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되며 금리는 2.7%에서 2%로 하향조정되어 주택개량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로 지원조건은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