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2264건

지난해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 금융광고가 2000여개가 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출희망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이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이중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509건으로 47.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외견상 일반 대부광고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한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