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개선해야"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첫 기자간담회 /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재정 자율성 필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5일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차임에도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못해 아직 우리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유 회장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게 지방자치”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3대 분야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령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정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보수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업무 비중과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한 업무중복,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 미흡, 지방재정 여건 악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과 관련, 유 회장은 “아직 우리사회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청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을 마치 중앙의 하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미흡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적인 지방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지방의 가용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대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국고보조율 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그는 사회복지분야 세출 대응을 위해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소비세 20%(현재 11%)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