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종중(宗中)의 토지보상금 문제 해결을 미끼로 같은 종중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전 종중 회장인 A씨는 2010년 10월 종중 소유의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싸우자 "1억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양측이 합의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 종중 사람에게서 8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소송전을 벌이자 여기에 개입해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종중의 원로인 피고인이 종중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소송 무마를 빌미로 돈을 받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쳤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