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및 수익자 등에 대한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9월 9일 선고 97다10864 판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그 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년 2월 25일 선고 74다21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비록 J에 대한 채권액이 대지 가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지의 처분행위만을 취소함으로써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그 가격 및 효용이 현저히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지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함께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