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 5%를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15년 12월28일 기준)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4인가구 261만원)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신청은 신청기간 내 신분증 및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 市),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경우)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개월 후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전북지역본부(063-230-6182), 또는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08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