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3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