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중 주점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말다툼 끝에 이웃 주점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이 웃 주점사장인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업 전북지역협회 회원인 A씨는 단란주점 전북지역협회 임원인 B씨와 영업 방식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이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