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말다툼 끝에 이웃 주점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이 웃 주점사장인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업 전북지역협회 회원인 A씨는 단란주점 전북지역협회 임원인 B씨와 영업 방식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이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