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오는 2월 1일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 희망자는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곡 수매대금의 60%를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보탬 될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