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정용 월사용료는 5톤은 현행 4550원에서 5350원으로 800원, 10톤은 7960원에서 9550원으로 1590원, 20톤은 1만5840원에서 1만9200원으로 3360원 인상된다.
모범음식점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은 20%, 자동이체신청자는 1%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니 적극 동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