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해 지난해 5100만원(시비)에서 3400만원을 추가 확보, 총 85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5세대(상반기 10세대, 하반기 5세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주택은 LH에서 관리 하고 있는 주공1차, 주공 3차(검산3단지), 하동·교동휴먼시아 입주자로 확정 돼 LH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면 된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20%)을 제외한 잔금(80%)을 무이자로 지원(2000만원 한도 내)하고,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동안 지원해 준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3가구에 총 11억2900만원을 지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080)으로 문의 하거나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