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망 국가 책임 없어"

법원,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보행자가 국도 중앙분리대 사이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국도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28일 모 화재해상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당시 71세)는 지난 2013년 8월3일 고창군의 한 국도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교량용 중앙분리대와 일반용 중앙분리대가 만나는 부분의 약 20㎝ 틈으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우선 A씨의 유족에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 책임자인 국가에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국가가 중앙분리대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보행자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