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순창군 전 비서실장 징역 4년

전주지법 남원지원, 벌금·추징금도 5000만원씩 선고

태양광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 전 비서실장 공모씨(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낙원)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씨(76)와 브로커 김모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2014년 9월23일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씨로 부터 태양광발전설비사업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태양광업체 대표 고씨는 김씨를 통해 공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조사결과 공씨는 태양광사업 허가가 무산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뇌물로 받은 금원과 동일한 액수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씨는 지난 2014년 11월 순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브로커 김씨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와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공무원 A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