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탄소·농생명산업 '규제 프리존' 착수

정부 방침 후속 조치…특례 과제 발굴 TF팀 구성 / 오는 6월께 특별법에 반영…새만금은 별도 진행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와 농·생명산업, 새만금 산단에 대해 업종 및 입지 등의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탄소와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 프리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 프리존 27곳을 발표했으며,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들 2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지정 및 규제특례 과제 발굴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오는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더불어 전국 공통의 규제완화책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프리존에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오는 6월께 제정될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된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규제특례는 탄소산업의 경우, 일반 주유소와 CN

 

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병행 설치 지원과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이 허용된다. 농생명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 완화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 완화 △종자관련시설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 프리존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 업무계획에서 새만금 FTA산단(산업협력단지)을 규제 프리존화해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해 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중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정부차원의 규제 프리존 등 다양한 규제완화책이 마련되면 가시화단계에 접어든 새만금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