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직하는 동안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이 나온다. 특히 전문직제를 도입하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끼리 부처간 수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교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순환보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형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직제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그 쪽으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Two-Track)’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함에따라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직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는 관리자형(순환근무형)과 전문가형(장기근무형)으로 구분된다.
관리자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채 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돼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관리자형은 9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계급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는 반면, 전문가형 공무원은 평생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근무하게 된다.
인사처는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5급) 5∼6년차에 관리자형으로 갈지, 전문가형으로 갈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형이 되면 관리형과는 다른 승진제도와 인사제도를 적용받는다. 처음 전문가형이 되면 전문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문위원이 되고, 이어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한다.
보수의 경우 같은 연차의 관리자형 공무원 수준과 맞추되 장기재직시 실·국장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계획이다.
인사처는 예산, 금융, 재무, 통상 등의 분야를 전문직제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