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지역 정비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월 한 달간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 및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로구조(급커브·산악지형 등)와 계절적(강설지역 등) 특성 등으로 인해 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이다.

 

신고는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와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