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역(逆) 렌탈 사업을 미끼로 수 천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박모씨(60) 등 업체 임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 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아직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3일부터 1년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구매 금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기를 구매해 금액의 40~50%에 환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 천명으로부터 모두 8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