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효산콘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
시는 이달 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효산콘도의 재공매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1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효산콘도(지상 9충, 지하 2층, 객실 285호실)는 남원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행사시 많은 숙박을 제공,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줬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 6월에 관광숙박업이 취소됐다.
시는 효산콘도 모기업의 부도로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 차례 공매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으나 효산콘도에 대한 유치권 문제가 제기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유치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자문을 거쳐 2014년 4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유치권자를 허위유치권에 의한 공매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올 1월 15일 2심(고등법원)선고에 대해 유치권자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치권 불인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 걸림돌로 작용했던 유치권이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이달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효산콘도의 재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인수자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