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간(당초 2월11일)이 설 연휴(2월6일∼2월10일)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돼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 전환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