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 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약 80동의 빈집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12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9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