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 갓길에 세워진 대부분의 차량에는 대출 전단지와 명함이 앞유리창을 뒤덮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떼어낸 전단지를 도로위에 그대로 버리고 떠나자 거리는 온통 대출 전단지로 난장판이 됐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무분별한 대출 전단지가 만연한 가운데 도내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기준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31일로 효력이 끝났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장기 파행까지 겹쳐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난 대부업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에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율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문제는 이 법률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효력을 다하는 ‘일몰제’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국회가 새 이자율을 담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기존 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주시 103곳과 익산시 30곳, 군산시 22곳, 김제시 5곳, 정읍시 4곳, 남원시 3곳, 완주군·부안군 각 2곳 등 총 171곳이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불법 대부업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자제한 위반 및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29건으로 모두 49명이 검거됐다.
대부업법 개정의 답보상태가 이자제한을 위반하는 업체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등록 대부업체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에는 ‘무조건 당일대출’, ‘무담보·무보증’,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내용이 적힌 대부업체 전단지와 명함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는 ‘업소아가씨 우대’나 ‘여성 무조건 대출’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업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등록·운영되는 곳인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
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 15명으로 부터 8300만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2625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씨(6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정읍경찰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간 피해자 74명으로 부터 2억5900여 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율을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무려 171%까지 받은 혐의로 최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 대부업이 성행할 소지가 크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을 더욱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