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자유에 의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미이행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약벌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양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다56654 판결)
다만 계약의 자유하에 체결된 위약벌의 약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받기로 한 대가의 3배에 이르고,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에 위약벌의 약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J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약정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W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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