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벌의 효력

문-W는 J와 주식회사를 동업하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지자,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W가 가진 주식 5만주를 모두 J가 정해진 시기까지 매수대금을 50억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J가 W로부터 주식을 정해진 시기까지 매수하지 않자, W는 약정하였던 위약벌 액수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J는 W에게 15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자유에 의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미이행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약벌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양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다56654 판결)

 

다만 계약의 자유하에 체결된 위약벌의 약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받기로 한 대가의 3배에 이르고,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에 위약벌의 약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 2014다145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J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약정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W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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