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실익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는 6~38%의 누진세율 구조인데 개인별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작을수록 낮은 세율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하면 차익도 절반씩으로 분산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분산 효과는 차익이 크거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공동명의를 늘리고 있다. 가장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상에 따라 명의도 공동 만족을 추구하게 됐고, 맞벌이 등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처음부터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인식도 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분명해지고 있어 앞으로 공동명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명의 등기는 가급적 최초 등기 때 하는 게 좋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재차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분양권을 단독보유하고 있다면 등기시점 전에 미리 공동지분으로 바꿔두는 게 취득세를 한번만 내는 공동등기 방법이 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