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연'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전북교육청, 강령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혈연 및 학연·지연 뿐 아니라 ‘직연(직장 내 인연)’ 관계인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의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친족 관계이거나 금전 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직연’과 ‘채용 동기’ 관계가 추가된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직연’은 직장 내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했거나 업무 상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계기를 통해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이를 뜻한다. 또 ‘채용 동기’는 신규 채용 뿐 아니라 승진 등의 임용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부 강의·회의 등의 횟수 및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앞으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강의·회의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만 나갈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검토를 거친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협찬, 식사·통신·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도 용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