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3개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지도과장은 3일 ‘공정성 확보 대책’합동 회의를 갖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와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한 전화착신행위 금지, 특정 지역이나 성별 비하·모욕죄 신설 등 선거법이 더욱 엄격해져 신종 범조의 발생우려가 높고, 호남지역의 정치권이 크게 변하고 있어 중대범죄는 물론 고질적인 선거범죄 발생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선거환경이 유사한 3개 선관위기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3개 지역 선관위는 정확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돈 선거와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 정치자금 부정수수, 조직적인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빈틈없이 색출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타 지역 선거정황을 수집해 해당 선관위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전북지역의 후보자가 광주나 전남지역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지역 선관위 직원이 즉시 조사해 그 결과를 해당 선관위에 알리는 등 유기적인 협력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