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4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2)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돼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47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6월1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지인 A씨(48)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