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이다.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