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읍면지역에 1000원 마을택시가 도입되고 올해 안으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이 마무리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시는 조만간 마을 택시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택시 대상지역를 선정,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택시를 운영키로 했다.
대상 마을은 정기적인 버스 노선이 없고 마을 회관과 버스 승강장과의 이격거리가 1km이상인 마을로서 관내 11개 읍면당 1개소씩 시범마을이 선정된다.
이 마을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각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주민들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이용요금의 차액분은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한 시는 올해 1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상버스 14대와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추가로 구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군산시가 갖춰야 할 법정대수는 저상버스의 경우 34대, 장애인 콜택시는 17대로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해 왔다.
이같이 마을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실시간 호출을 통해 고령자나 학생들의 택시 이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오지마을의 대중 교통 소외감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충돼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