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단속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태료 항목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과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이고, 범칙금 항목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 그리고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등이다. 특별보호위반으로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시 일지정지 후 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