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김제시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9억40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6월8일부터 20일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김제시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9억4800만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중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8억 9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부패척결추진단의 특정감사 결과,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사업비 8억9800만원은 전주시의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조치됐다.
김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벌인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총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국고보조율을 잘못 계산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더 받았다. 본래 김제시는 총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율(37%)을 곱해 53억3500만원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53억8500만원을 신청했다.
결국 더 받은 5000만원은 회수 조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