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사범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중요·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전에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지청은 직접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작성 등 신원보호 및 법률에 근거한 자수자 선처 등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또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불법선거 단서확보를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선거사범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