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논이모작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에 이용된 논에 해당된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영농기록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