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2016년도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경우로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2011년에 병역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2016년도 징집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제외)과 2015년 재징병검사 연기 등이 해소된 사람으로 전북지역은 442명이 대상이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 go.kr)에서 전북병무청 징병검사기간(8월31일~11월25일) 중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조기에 징병검사를 받기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1월21일~8월26일)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재징병검사 일시를 지정해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면서 “재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