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돌입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했다.
행자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행자부는 오는 24~25일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 선거 일정별, 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선심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