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사업에 5억8880만 원을 확보하여 1동당 최대 436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기초, 차상위)은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한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