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환경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종합관리로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을 준수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 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감소시킬 경우 감소된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진다.
김제시의 경우 2014년 이행평가 결과 만경B유역 할당부하량이 623.40㎏/인데 배출부하량 508.67㎏/일, 원평A유역은 할당부하량이 4.166.50㎏/일 이나 3,889.05㎏/일로 준수했다.
김제시는 안정적인 총량확보를 위해 자가 수질측정망 14개소를 운영한 결과 평균 40%의 수질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2015년 총량확보 대책으로 액비저장탱크 16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BOD는 83.5%, T-P는 71.7%의 저감효율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