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15일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이 문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로 볼 경우, ‘청구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뤄지지 않지만 ‘각하’라는 이유만으로도 시·도교육감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이 권한과 관련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도 부담이 있다는 것이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