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자치조례 법적 문제 없다" 도의회, 대법원에 답변서 제출

도교육청 "효력 관계없이 추진"

속보= 교육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학교자치조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 교육부 '또 제동' - 2015년 1월 29일자)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1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0일, 본안 소송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6일에 소송 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히고 제출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교육부가)전북교육감에게 재의결 요구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5일인데, 이 때는 이미 이 사건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였다”면서 “따라서 신청인(교육부)에게는 직접 제소권·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가 직접 제소·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법적 근거로 활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이를 준용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자치조례의 내용에 대해 “헌법·교육관계법에서 승인돼 온 내용 그대로 교육주체들의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참여의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특별히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기존 법령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학교자치조례는 이미 각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내용을 단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면서 “조례의 효력 정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교육청의 학교 자치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광주지역에서도 학교자치조례가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으나 교육부가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전북학교자치조례와는 달리 학교장의 평가권·예산편성권 등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자치조례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